법 개정 소식
노동 관련 법령 14개를 매일 밤 12시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해, 개정되거나 시행이 예정된 내용을 알려드려요.
- 법 개정시행 예정시행일 2027-03-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2027.03.30 시행 예정)
근로복지공단은 사회취약계층이 보험급여를 청구하거나 보험급여 결정 등에 대하여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 변호사나 공인노무사가 대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취약계층이 법률대리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보기 - 법 개정시행 예정시행일 2027-03-16
국민연금법 개정 (2027.03.16 시행 예정)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연금기금을 관리ㆍ운용할 수 있는 방법에 증권 외의 자산에 대한 투융자를 추가하고, 이 경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며,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그 고려 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 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연금기금 관리ㆍ운용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보기 - 최저임금시행 예정시행일 2027-01-01
2027년 최저임금 시간당 10,700원
월 환산 2,236,300원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2026년보다 380원(3.7%) 올랐어요. 2027년 1월 1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원문 보기 - 법 개정시행 예정시행일 2027-01-0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 (2027.01.01 시행 예정)
사업주가 소득 자료가 포함된 국세신고와 별개로 근로복지공단에 고용ㆍ산재보험료 산정을 위한 근로자 보수를 따로 신고하여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앞으로는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의 국세소득 자료를 고용ㆍ산재보험료 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고용ㆍ산재보험료에 근로자의 실제 소득이 반영되어 보험료 부과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고용ㆍ산재보험료 정산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고용ㆍ산재보험료 산정 기준을 전년도 월평균보수에서 해당 연도 월 보수로 변경하는 등 고용ㆍ산재보험료 산정 방식 등을 개편하려는 것임.
원문 보기 - 법 개정시행 예정시행일 2027-01-01
국민연금법 개정 (2027.01.01 시행 예정)
국민연금 가입대상 중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국민이 국민연금공단에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국가가 1회에 한하여 그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를 지원하거나 1개월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등학교ㆍ대학 및 군부대 등을 대상으로 국민연금제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환수금을 환수할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환수금 징수율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보기 - 법 개정시행 예정시행일 2026-12-24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2026.12.24 시행 예정)
현행법상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다니며 동일한 치료를 반복적으로 과다하게 이용하는 경우 실시간으로 진료내역을 입력 및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진료단계에서 이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는바, 의료서비스 과다이용 방지를 통해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 및 환자안전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의 요양급여 내역의 입력ㆍ연계 등 관리를 목적으로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보기 - 법 개정시행 예정시행일 2026-12-10
근로기준법 개정 (2026.12.10 시행 예정)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로서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이용하지 아니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청한 때에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휴게시간 선택권을 확대하고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성을 높이며, 근로자가 일정한 시간단위 및 일수의 범위에서 연차 유급휴가를 분할하여 청구한 때에는 그에 따라 부여하도록 하고,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며, 사용자는 연차 유급휴가의 청구 또는 사용을 이유로 근로자에 대한… (단계별 시행: 2026.12.10, 2027.06.10)
원문 보기 - 법 개정시행 예정시행일 2026-11-27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2026.11.27 시행 예정)
현행법은 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에는 사업주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사업주 등의 친족의 성희롱 행위에 대한 제재가 어려운 실정인바, 법인의 대표자, 사업주 및 법인 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ㆍ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도 사업주와 동일하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난임치료휴가 중 유급기간을 2일에서 4일로 확대하여 일ㆍ가정 양립 환경을 보다 실질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원문 보기 - 법 개정시행 예정시행일 2026-11-27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2026.11.27 시행 예정)
「국세기본법」에서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을 둔 것과 마찬가지로 건강보험료 및 가산금에 대해서도 부과제척기간을 도입하고, 사업장의 사용자가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을 거짓으로 직장가입자로 신고한 경우 그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가산금을 현재의 4배 수준으로 상향하며, 그러한 사용자를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직장가입자 자격의 허위 취득을 근절하는 한편, 필수의료 분야의 육성 등을 위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요양기관별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ㆍ필수ㆍ공공의료 운영에… (단계별 시행: 2026.11.27, 2027.01.01)
원문 보기 - 법 개정시행 예정시행일 2026-11-27
고용보험법 개정 (2026.11.27 시행 예정)
난임치료휴가 중 유급기간을 2일에서 4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기간을 2일에서 4일로 확대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저출생 극복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행하려는 것임.
원문 보기 - 법 개정시행 중시행일 2026-10-0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 (2026.10.08 시행)
현행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을 받은 경우로서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이 취소된 사업의 경우에는 산재예방요율을 적용받은 기간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이 취소된 사업의 경우에는 산재보험료 재산정 부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재해예방활동의 인정기간 중에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이 취소된 사업의 경우에도 산재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부과하도록 하여 보다 충실한 재해예방활동이…
원문 보기 - 법 개정시행 중시행일 2026-10-08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2026.10.08 시행)
현행법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1년간 부담한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당사자에게 환급하는 "본인부담상한제"를 규정하고 있으나, 보험료 체납액이 있음에도 초과금액을 환급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본인부담상한액의 초과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체납한 보험료 또는 징수금을 초과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여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려는 것임.
원문 보기 - 법 개정시행 중시행일 2026-10-08
근로기준법 개정 (2026.10.08 시행, 일부 2026.12.08 시행 예정)
노동감독관의 직무ㆍ권한, 업무 절차를 규정하는 등 노동 감독 행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이 제정됨에 따라, 근로감독관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한편, 임금체불 관련 법정형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에 해당하는 도급인이 일정한 업종, 금액 규모 및 기간의 사업을 도급하는 경우 그 도급금액 중 수급인이 자신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에 해당하는… (단계별 시행: 2026.10.08, 2026.12.08, 2027.01.01)
원문 보기 - 법 개정시행 중시행일 2026-09-18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2026.09.18 시행)
유산ㆍ사산한 여성 근로자의 배우자가 산모의 회복을 돕고 심리적ㆍ정신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유산ㆍ사산한 사람의 배우자도 유산ㆍ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명칭을 변경하여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배우자의 임신기에 대한 남성의 돌봄 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예외 사유 중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를 삭제하여 제도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보기 - 법 개정시행 중시행일 2026-09-1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 (2026.09.18 시행)
사용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퇴직급여 체불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자의 퇴직급여 체불에 대한 법정형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하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대상 사업장을 근로자 ‘30명 이하’ 기업에서 ‘100명 미만’ 기업으로 확대하며, 노후소득준비가 부족한 영세자영업자 등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부담금계정 가입을 허용하여 중소기업 근로자 등의 퇴직연금제도 가입률을 높이고 노후소득과 생활을…
원문 보기 - 법 개정시행 중시행일 2026-09-18
고용보험법 개정 (2026.09.18 시행, 일부 2027.01.01 시행 예정)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지원 대상에 배우자 유산ㆍ사산에 따른 휴가를 받은 경우를 추가하고, 고용보험 가입이 누락된 근로자를 발굴하고 직권 가입을 통해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소정근로시간’에서 ‘보수’로 개편하고, 근로자의 구직급여 산정기준과 보험료 산정기준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종전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구직급여를 산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는 등 소득을 기반으로 한 고용보험 체계로 전환하려는 것임. (단계별 시행: 2026.09.18, 2027.01.01, 2028.01.01)
원문 보기 - 법 개정시행 중시행일 2026-07-0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2026.07.01 시행)
수급권자인 유족이 사망한 경우 다른 유족에게 미지급된 보험급여의 수급권이 상속될 수 있도록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 상속 순위에 관하여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급여 수급권자인 유족의 순위’에 따르도록 하는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요양급여나 유족급여를 신청한 자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 사업장 등에 대한 조사에 요양급여나 유족급여를 신청한 자 또는 그 대리인을 참여시키도록 하고, 조사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와 조사에 참여한 자는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원문 보기 - 법 개정시행 중시행일 2026-07-01
소득세법 개정 (2026.07.01 시행, 일부 2027.01.01 시행 예정)
자녀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업 등의 출산ㆍ보육비 지원금 비과세 대상ㆍ한도 확대 및 초등학교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등 출산ㆍ보육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을 위하여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인하하며, 사업소득 연말정산 대상자의 일시 납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연말정산 사업소득에 대한 추가 납부세액 분납을 허용하는 한편, 국외 주식 등에 대한 국내 과세권 확보 및 자산 간 과세형평을 위하여 국외 전출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국외 주식 등을… (단계별 시행: 2026.07.01, 2027.01.01)
원문 보기 - 요율시행 중시행일 2026-07-01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41만~659만원으로 조정
2026년 7월 ~ 2027년 6월 적용. 기존 40만~637만원에서 변경되었습니다.
원문 보기 - 법 개정시행 중시행일 2026-06-17
국민연금법 개정 (2026.06.17 시행)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취업유인을 제고하기 위하여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감액 대상에서 초과소득월액이 200만원 미만인 사람을 제외하고,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유족으로서 「민법」에 따라 상속권을 상실한 유족에 대해서는 유족연금, 미지급급여, 반환일시금 및 사망일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유족연금 등이 지급되지 아니하여야 할 사람에게 유족연금 등이 지급된 경우 그 금액을 환수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보기 - 요율시행 중시행일 2026-01-01
건강보험료율 7.19%, 장기요양 0.9448%
건강보험 7.09% → 7.19%, 장기요양보험(보수월액 기준) 0.9182% → 0.9448%로 인상되었습니다.
원문 보기 - 요율시행 중시행일 2026-01-01
국민연금 보험료율 9.0% → 9.5% 인상
2026년부터 매년 0.5%p씩 단계 인상됩니다. 근로자·사업주 각 4.75% 부담.
원문 보기 - 최저임금시행 중시행일 2026-01-01
2026년 최저임금 시간당 10,320원
월 환산 2,156,880원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원문 보기 - 법 개정시행 중시행일 2025-11-11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개정 (2025.11.11 시행)
‘근로자’라는 용어는 일제강점기부터 사용되어 온 용어로, 산업화 시대의 통제적이고 수동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노동의 자주성과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현대사회에서 노동은 사업주의 통제에 의하여 일한다는 의미를 넘어 인간의 기본권을 실현하는 핵심적 사회가치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우리의 제도와 용어에도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하고, 법률의 제명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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