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해
노무 백과사전

근로시간·휴일

휴게시간

핵심 요약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줘야 합니다. 2026년 12월 10일부터는 4시간 근무자가 요청하면 휴게 없이 일할 수 있습니다.

기준

  • 근로시간 4시간 → 30분 이상
  • 근로시간 8시간 →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은 근무 도중에 줘야 하고(출근 직후·퇴근 직전 불가), 근로자가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에도 손님을 받거나 대기해야 한다면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휴게시간은 무급이 원칙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됩니다.

2026년 12월 10일부터 바뀌는 점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쓰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요청하면 휴게시간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4시간 단시간 근무자가 쉬지 않고 일찍 퇴근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용자가 먼저 휴게를 빼자고 하는 것은 안 되고, 근로자의 요청이 있어야 합니다. 나중에 다툼이 없도록 요청을 서면이나 메시지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법 조문 (현행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로 연결되고, 항상 현재 시행 중인 조문이 열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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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검토일 2026-10-16 · 참고용 정보이며 법적 판단은 전문가와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