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 근로시간 4시간 → 30분 이상
- 근로시간 8시간 →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은 근무 도중에 줘야 하고(출근 직후·퇴근 직전 불가), 근로자가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에도 손님을 받거나 대기해야 한다면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휴게시간은 무급이 원칙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됩니다.
2026년 12월 10일부터 바뀌는 점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쓰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요청하면 휴게시간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4시간 단시간 근무자가 쉬지 않고 일찍 퇴근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용자가 먼저 휴게를 빼자고 하는 것은 안 되고, 근로자의 요청이 있어야 합니다. 나중에 다툼이 없도록 요청을 서면이나 메시지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