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원칙
- 법정근로시간: 1일 8시간, 1주 40시간 (휴게시간 제외)
- 당사자가 합의하면 1주 12시간까지 연장 가능 → 최대 주 52시간
- 소정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시간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시간 상한과 연장근로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을 적는 의무는 똑같이 있습니다.
핵심 요약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고, 합의하면 1주 12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어 최대 주 52시간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시간 상한과 연장근로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을 적는 의무는 똑같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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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검토일 2026-10-16 · 참고용 정보이며 법적 판단은 전문가와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