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되는 것
- 최저임금, 주휴일(주휴수당), 휴게시간
-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임금명세서
- 해고예고 (30일 전 통보 또는 예고수당)
- 퇴직금, 4대보험
- 출산전후휴가, 노동절(5월 1일) 유급휴일
적용되지 않는 것
-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1배만 지급)
- 주 52시간 등 근로시간 제한
- 연차유급휴가
-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 해고 사유 제한, 해고 서면통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조항
상시근로자 수 세는 법
판단하려는 날 이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그 기간 가동일수로 나눕니다.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도 포함하고, 사업주 본인과 동거 친족만 일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노무해의 사업장 설정에서 5인 미만/이상을 고르면 계산과 계약서가 자동으로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