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 기준
- 입사 1년 미만(또는 출근율 80% 미만): 1개월 개근마다 1일 (최대 11일)
- 1년간 80% 이상 출근: 15일
- 3년 이상 근속: 최초 1년을 넘는 근속 2년마다 1일 가산, 최대 25일
계약기간이 딱 1년이면
1년 계약으로 일하고 끝나면 1개월 개근 연차 최대 11일만 생깁니다. 1년을 채운 다음 날까지 근로관계가 이어져야 15일이 추가로 생깁니다(대법원 2021년 판결).
안 쓴 연차
연차는 생긴 날부터 1년 안에 써야 하고, 쓰지 못하고 끝나면 연차수당으로 줘야 합니다.
단, 사용자가 법에 정한 절차대로 연차 사용촉진(서면 통보)을 했는데도 근로자가 쓰지 않았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2027년 6월 10일부터 바뀌는 점
근로자가 정해진 시간 단위·일수 범위에서 연차를 나눠서 청구하면(예: 반차·시간 단위) 사용자는 그대로 부여해야 합니다.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연차를 청구하거나 썼다는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면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적용 대상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1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