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자
같은 사업장의 통상 근로자보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입니다.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같은 권리를 가집니다(주휴수당·연차 등).
근로계약서에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적어야 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 (1주 15시간 미만)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아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주휴일(주휴수당)
- 연차유급휴가
- 퇴직금
최저임금,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명세서, 휴게시간, 산재보험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핵심 요약
통상 근로자보다 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입니다. 1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일·연차·퇴직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같은 사업장의 통상 근로자보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입니다.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같은 권리를 가집니다(주휴수당·연차 등).
근로계약서에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적어야 합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아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명세서, 휴게시간, 산재보험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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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검토일 2026-10-16 · 참고용 정보이며 법적 판단은 전문가와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