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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백과사전

퇴직·해고

퇴직금

핵심 요약

1년 이상 일하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하면 근속 1년마다 30일분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받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됩니다.

받는 조건

  •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됩니다.

계산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예: 평균임금(월) 300만원, 3년 근무 → 약 900만원

지급 기한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늦으면 지연이자(연 20%)가 붙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월급에 퇴직금을 나눠 넣어 주는 '퇴직금 분할 지급'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 퇴직금을 체불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종전 3년 이하 / 3천만원 이하)

관련 법 조문 (현행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로 연결되고, 항상 현재 시행 중인 조문이 열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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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검토일 2026-10-16 · 참고용 정보이며 법적 판단은 전문가와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