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는 조건
-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됩니다.
계산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예: 평균임금(월) 300만원, 3년 근무 → 약 900만원
지급 기한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늦으면 지연이자(연 20%)가 붙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월급에 퇴직금을 나눠 넣어 주는 '퇴직금 분할 지급'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 퇴직금을 체불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종전 3년 이하 / 3천만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