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방법
1일 평균임금 =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 일수(달력 날짜)
3개월분 임금에는 기본급·수당·연장수당 등이 모두 들어가고,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3개월분(3/12)만 넣습니다.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어디에 쓰이나
- 퇴직금
- 휴업수당 (평균임금의 70%)
- 산재보험 휴업급여 등
핵심 요약
퇴직금·휴업수당·산재보상을 계산하는 기준입니다. 사유가 생긴 날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1일 평균임금 =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 일수(달력 날짜)
3개월분 임금에는 기본급·수당·연장수당 등이 모두 들어가고,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3개월분(3/12)만 넣습니다.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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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검토일 2026-10-16 · 참고용 정보이며 법적 판단은 전문가와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