뜻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주기로 한 임금입니다. 연장·야간·휴일수당, 해고예고수당, 연차수당 등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됩니다.
통상시급 구하는 법
통상시급 = 통상임금(월) ÷ 월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근로자는 보통 209시간으로 나눕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실제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2024년 대법원 판결로 바뀐 점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고정성' 요건을 폐기했습니다. 그래서 재직 중인 사람에게만 주거나 일정 근무일수를 채워야 주는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상여금 비중이 큰 회사는 연장수당 등이 늘어날 수 있으니 임금 구조를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