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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통상임금

핵심 요약

연장수당·해고예고수당 등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임금입니다. 2024년 대법원 판결로 재직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뜻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주기로 한 임금입니다. 연장·야간·휴일수당, 해고예고수당, 연차수당 등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됩니다.

통상시급 구하는 법

통상시급 = 통상임금(월) ÷ 월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근로자는 보통 209시간으로 나눕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실제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2024년 대법원 판결로 바뀐 점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고정성' 요건을 폐기했습니다. 그래서 재직 중인 사람에게만 주거나 일정 근무일수를 채워야 주는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상여금 비중이 큰 회사는 연장수당 등이 늘어날 수 있으니 임금 구조를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법 조문 (현행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로 연결되고, 항상 현재 시행 중인 조문이 열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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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검토일 2026-10-16 · 참고용 정보이며 법적 판단은 전문가와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