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해
노무 백과사전

임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핵심 요약

법정근로시간을 넘기거나 밤 10시~아침 6시, 휴일에 일하면 통상임금의 50~100%를 더 줘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 의무가 없습니다.

가산율

  • 연장근로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초과): 통상임금의 50% 가산
  • 야간근로 (오후 10시 ~ 오전 6시): 50% 가산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50% 가산, 8시간 초과분: 100% 가산

겹치면 더합니다. 예를 들어 연장이면서 야간인 시간은 100% 가산(통상시급의 2배)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 의무가 없습니다. 일한 시간만큼 통상시급(1배)만 주면 됩니다.

주의할 점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초과 또는 1주 40시간 초과 중 하나만 해당해도 발생합니다. 주 4일 × 11시간처럼 주 40시간을 넘지 않아도 하루 8시간을 넘은 3시간씩은 연장근로입니다.

관련 법 조문 (현행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로 연결되고, 항상 현재 시행 중인 조문이 열려요.

함께 보면 좋은 글

최종 검토일 2026-10-16 · 참고용 정보이며 법적 판단은 전문가와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