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율
- 연장근로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초과): 통상임금의 50% 가산
- 야간근로 (오후 10시 ~ 오전 6시): 50% 가산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50% 가산, 8시간 초과분: 100% 가산
겹치면 더합니다. 예를 들어 연장이면서 야간인 시간은 100% 가산(통상시급의 2배)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 의무가 없습니다. 일한 시간만큼 통상시급(1배)만 주면 됩니다.
주의할 점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초과 또는 1주 40시간 초과 중 하나만 해당해도 발생합니다. 주 4일 × 11시간처럼 주 40시간을 넘지 않아도 하루 8시간을 넘은 3시간씩은 연장근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