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방식인가
기본급과 별도로 '월 ○시간분 고정연장수당 ○원'처럼 정해두고 매달 같은 금액을 주는 방식입니다. 법에 정해진 제도는 아니고 판례로 인정됩니다.
유효하려면
- 근로계약서에 기본급과 고정수당을 구분해서 적을 것
- 고정수당이 몇 시간분인지 명시할 것
- 기본급만으로 최저임금 이상일 것
- 실제 연장근로가 약정 시간보다 많으면 초과분은 추가로 지급할 것
근로시간을 충분히 계산할 수 있는 일(일반 사무직 등)에서 수당을 실제보다 적게 주는 수단으로 쓰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