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해
노무 백과사전

임금

포괄임금제

핵심 요약

연장·야간수당 등을 실제 시간과 관계없이 월급에 미리 포함해 정액으로 주는 방식입니다. 실제 근로가 약정보다 많으면 차액을 따로 줘야 합니다.

어떤 방식인가

기본급과 별도로 '월 ○시간분 고정연장수당 ○원'처럼 정해두고 매달 같은 금액을 주는 방식입니다. 법에 정해진 제도는 아니고 판례로 인정됩니다.

유효하려면

  • 근로계약서에 기본급과 고정수당을 구분해서 적을 것
  • 고정수당이 몇 시간분인지 명시할 것
  • 기본급만으로 최저임금 이상일 것
  • 실제 연장근로가 약정 시간보다 많으면 초과분은 추가로 지급할 것

근로시간을 충분히 계산할 수 있는 일(일반 사무직 등)에서 수당을 실제보다 적게 주는 수단으로 쓰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 조문 (현행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로 연결되고, 항상 현재 시행 중인 조문이 열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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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검토일 2026-10-16 · 참고용 정보이며 법적 판단은 전문가와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