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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백과사전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핵심 요약

근로자를 채용하면 임금·근로시간·휴일·연차 등을 적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1부를 근로자에게 줘야 합니다. 아르바이트·5인 미만 사업장도 예외가 없습니다.

반드시 적어야 하는 내용

  • 임금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 소정근로시간
  • 주휴일
  • 연차유급휴가
  • 일하는 장소와 하는 일
  • (기간제) 계약기간 / (단시간)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

교부와 처벌

작성한 계약서는 근로자에게 1부를 줘야 합니다. 근로조건이 바뀌면 다시 써서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작성·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벌금(정규직) 또는 과태료(기간제·단시간) 대상입니다.

넣으면 안 되는 조항

  • 지각·결근 시 '벌금 ○원' 같은 위약금·손해배상액 예정 (근로기준법 제20조)
  • 손해를 임금에서 바로 빼겠다는 조항 (제43조 전액지급 원칙)
  •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 법보다 불리한 조건 (해당 부분 무효)

관련 법 조문 (현행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로 연결되고, 항상 현재 시행 중인 조문이 열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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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검토일 2026-10-16 · 참고용 정보이며 법적 판단은 전문가와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