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적어야 하는 내용
- 임금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 소정근로시간
- 주휴일
- 연차유급휴가
- 일하는 장소와 하는 일
- (기간제) 계약기간 / (단시간)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
교부와 처벌
작성한 계약서는 근로자에게 1부를 줘야 합니다. 근로조건이 바뀌면 다시 써서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작성·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벌금(정규직) 또는 과태료(기간제·단시간) 대상입니다.
넣으면 안 되는 조항
- 지각·결근 시 '벌금 ○원' 같은 위약금·손해배상액 예정 (근로기준법 제20조)
- 손해를 임금에서 바로 빼겠다는 조항 (제43조 전액지급 원칙)
-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 법보다 불리한 조건 (해당 부분 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