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지급 4원칙
- 통화 지급: 상품권·물건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 직접 지급: 근로자 본인에게 (본인 명의 계좌 입금)
- 전액 지급: 법령·단체협약에 있는 것(세금·4대보험 등) 외에는 마음대로 떼면 안 됩니다. 손해배상금을 월급에서 일방적으로 빼는 것도 금지입니다
-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지급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2021년 11월부터 5인 미만 포함 모든 사업장은 임금을 줄 때 임금명세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줘야 합니다.
기본급·수당 등 항목별 금액, 공제 내역,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 수 등을 적어야 하고,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퇴직할 때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퇴직금 등 모든 돈을 정산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합의하면 기한을 늘릴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처벌 강화 (2026년 10월 8일부터)
임금을 체불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종전 3년 이하 / 3천만원 이하)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기간 중에 또 체불하면 근로자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