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만 최저임금의 90%까지 줄 수 있습니다.
- 계약기간 1년 이상
-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
- 단순노무직이 아님
조건을 하나라도 못 채우면 100%를 줘야 합니다. 노무해 급여 계산은 이 조건을 자동으로 확인합니다.
수습 중 해고
수습기간이라도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다만 정식 채용보다는 넓게 인정됩니다(업무 적격성 평가 결과 등). 5인 이상이면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해고예고(30일 전 통보)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