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임금
- 시간급 10,320원
- 월 환산 2,156,880원 (주 40시간 근무 + 주휴 8시간 → 월 209시간 기준)
- 적용 기간: 2026년 1월 1일 ~ 12월 31일
업종·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2027년 최저임금 (2027년 1월 1일부터)
- 시간급 10,700원 (2026년보다 380원, 3.7% 인상)
- 월 환산 2,236,300원 (월 209시간 기준)
- 수습 감액 요건을 갖춘 경우 시간급 9,630원까지 가능
2026년 8월 5일 고용노동부 고시로 확정됐습니다. 2027년부터 일할 직원의 근로계약서는 이 금액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노무해 직원 등록 화면에서 "최저시급 기준 연도"를 2027년으로 고르면 이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주는 기본급·수당은 포함됩니다. 2024년부터 정기상여금과 식대·교통비 같은 현금성 복리후생비도 전액 포함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처럼 소정근로 외의 대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수습 기간 감액 (90%)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만 최저임금의 90%까지 줄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
-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
- 단순노무직이 아닐 것 (청소·경비·주방보조·배달 등 단순노무 종사자는 감액 불가)
1년 미만 계약이거나 단순노무직이면 수습 중이라도 100%를 줘야 합니다.
위반하면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근로자와 합의했더라도 최저임금보다 낮은 부분은 무효입니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근로자가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는 등 알려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