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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주휴수당

핵심 요약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주에 하루치 임금을 유급휴일 수당으로 받습니다. 계산법과 아르바이트 적용 여부를 정리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조건만 맞으면 받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됩니다.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계산 방법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주 40시간 이상이면 8시간분이 상한입니다.

  • 주 5일 × 8시간, 시급 10,320원 → 8 × 10,320 = 82,560원
  • 주 3일 × 5시간(15시간) → 15 ÷ 40 × 8 = 3시간 → 30,960원

월급제의 월 209시간에는 주휴시간이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 조문 (현행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로 연결되고, 항상 현재 시행 중인 조문이 열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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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검토일 2026-10-16 · 참고용 정보이며 법적 판단은 전문가와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