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을 수 있는 조건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조건만 맞으면 받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됩니다.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계산 방법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주 40시간 이상이면 8시간분이 상한입니다.
- 주 5일 × 8시간, 시급 10,320원 → 8 × 10,320 = 82,560원
- 주 3일 × 5시간(15시간) → 15 ÷ 40 × 8 = 3시간 → 30,960원
월급제의 월 209시간에는 주휴시간이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