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일
1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개근하면 1주에 1일 이상 유급휴일을 줘야 합니다.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관공서 공휴일 (빨간날)
설·추석 연휴, 어린이날, 대체공휴일 등 관공서 공휴일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유급휴일입니다. 이날 일하면 휴일근로수당(50% 가산)을 줘야 합니다.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다른 날로 바꿔 쉬게 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 유급휴일 의무가 없습니다.
노동절 (5월 1일, 옛 근로자의 날)
2025년 11월 법 개정으로 '근로자의 날'의 이름이 '노동절'로 바뀌었습니다. 날짜(5월 1일)와 유급휴일이라는 점은 그대로입니다.
별도 법률로 정한 유급휴일이라 5인 미만 사업장도 쉬게 하거나, 일하면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임금을 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