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의 요건 (5인 이상)
-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
-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할 것 (문자·구두 통보만으로는 무효)
- 30일 전 해고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복직과 해고기간 임금 지급 명령이 나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해고 사유 제한과 서면 통지 의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고예고(30일 전 통보)는 적용됩니다.
권고사직과의 차이
회사가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동의해 그만두는 것이 권고사직입니다. 해고가 아니지만, 회사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