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는 조건
-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비자발적 이직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것
자발적으로 그만둔 경우에도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통근 곤란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과 기간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받으며, 1일 상한액과 하한액(최저임금 기준)이 있습니다. 받는 기간은 나이와 가입 기간에 따라 120~270일입니다.
상·하한액은 매년 바뀔 수 있으니 고용24(work24.go.kr)에서 확인하세요.
2028년 1월 1일 이후 이직하는 사람부터는 구직급여를 '평균임금'이 아니라 '보수'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업주가 할 일
근로자가 퇴사하면 이직확인서와 상실신고를 정확한 사유로 처리해야 합니다. 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적으면 부정수급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