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해
노무 백과사전

퇴직·해고

실업급여 (구직급여)

핵심 요약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원치 않게 일자리를 잃으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받는 조건

  •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비자발적 이직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것

자발적으로 그만둔 경우에도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통근 곤란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과 기간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받으며, 1일 상한액과 하한액(최저임금 기준)이 있습니다. 받는 기간은 나이와 가입 기간에 따라 120~270일입니다.

상·하한액은 매년 바뀔 수 있으니 고용24(work24.go.kr)에서 확인하세요.

2028년 1월 1일 이후 이직하는 사람부터는 구직급여를 '평균임금'이 아니라 '보수'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업주가 할 일

근로자가 퇴사하면 이직확인서와 상실신고를 정확한 사유로 처리해야 합니다. 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적으면 부정수급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 조문 (현행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로 연결되고, 항상 현재 시행 중인 조문이 열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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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검토일 2026-10-16 · 참고용 정보이며 법적 판단은 전문가와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