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 실업급여: 1.8% (근로자 0.9% / 사업주 0.9%)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주만, 150인 미만 0.25% ~ 1,000인 이상 0.85%
가입 대상
1주 15시간(월 60시간) 이상 근로자는 의무 가입입니다.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사람은 실업급여 부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가입 기준이 '소정근로시간'에서 '보수(소득)' 기준으로 바뀝니다. 그 전에 가입한 근로자는 새 기준에 못 미쳐도 처음 이직할 때까지 자격이 유지됩니다.
같은 날부터 근로복지공단이 국세청 소득 자료로 보험료를 산정하고, 보험료 기준도 '전년도 월평균보수'에서 '해당 연도 월 보수'로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