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요율
- 국민연금 9.5% → 근로자 4.75% / 사업주 4.75%
- 건강보험 7.19% → 근로자 3.595% / 사업주 3.595%
- 장기요양보험 보수월액의 0.9448% → 근로자·사업주 절반씩
- 고용보험(실업급여) 1.8% → 근로자 0.9% / 사업주 0.9%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주만 0.25~0.85% (규모별)
- 산재보험 사업주 100% 부담, 업종별 요율
보험료 기준 금액
비과세 소득(식대 월 20만원 이내 등)을 뺀 보수월액에 요율을 곱합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41만~659만원 범위로 자른 금액에 곱합니다 (2026년 7월 ~ 2027년 6월).
가입 대상
1개월 이상 일하고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