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2023년부터 10만원 → 20만원)
- 회사가 식사를 현물로 제공하면서 식대를 또 주면, 식대는 비과세가 안 됩니다
-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에 식대 항목을 따로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비과세 식대는 4대보험료 계산 기준에서도 빠집니다. 20만원을 넘는 부분은 과세됩니다.
핵심 요약
식사를 따로 제공하지 않고 주는 식대는 월 20만원까지 소득세와 4대보험료가 붙지 않습니다.
비과세 식대는 4대보험료 계산 기준에서도 빠집니다. 20만원을 넘는 부분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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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검토일 2026-10-16 · 참고용 정보이며 법적 판단은 전문가와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