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떼는 세금
- 근로소득세: 국세청 간이세액표 기준 (월 급여·부양가족 수·자녀 수에 따라 결정)
- 지방소득세: 근로소득세의 10%
근로자가 신청하면 간이세액의 80% / 100% / 120%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적게 떼면 연말정산 때 더 내고, 많이 떼면 돌려받습니다.
신고·납부
원천징수한 세금은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소규모 사업장은 승인을 받아 반기별로 낼 수 있습니다.
노무해 계산 안내
노무해의 소득세는 간이세액표의 계산식을 따라 근사한 값이라 실제 표와 몇 원~몇십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신고 전에는 국세청 간이세액표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