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 기본 1년
-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쓰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1년 6개월까지 (2025년 2월부터)
- 대상 자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사업주 의무
근로자가 신청하면 허용해야 하고,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 됩니다. 휴직 기간 중에는 해고할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금액과 상한은 매년 바뀔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 고시를 확인하세요.
핵심 요약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는 1년(조건 충족 시 1년 6개월)의 육아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신청하면 허용해야 하고,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 됩니다. 휴직 기간 중에는 해고할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금액과 상한은 매년 바뀔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 고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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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검토일 2026-10-16 · 참고용 정보이며 법적 판단은 전문가와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