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 기간: 90일 (한 번에 둘 이상 출산 시 120일)
- 출산 후에 45일 이상(다태아 60일 이상) 써야 합니다
-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유급.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정부(고용보험)가 90일분을 지원합니다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옛 배우자 출산휴가)
- 기간: 20일 유급 (2025년 2월부터 10일 → 20일로 확대)
- 2026년 9월 18일부터 이름이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바뀌고,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나눠서 쓸 수 있습니다. 사용 기한 등 세부 내용은 아래 조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에도 남편 등 배우자가 유산·사산휴가를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