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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휴직

출산전후휴가·배우자 출산전후휴가

핵심 요약

출산전후휴가는 90일(다태아 120일)이며 출산 후 45일 이상을 써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20일 유급이고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 기간: 90일 (한 번에 둘 이상 출산 시 120일)
  • 출산 후에 45일 이상(다태아 60일 이상) 써야 합니다
  •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유급.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정부(고용보험)가 90일분을 지원합니다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옛 배우자 출산휴가)

  • 기간: 20일 유급 (2025년 2월부터 10일 → 20일로 확대)
  • 2026년 9월 18일부터 이름이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바뀌고,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나눠서 쓸 수 있습니다. 사용 기한 등 세부 내용은 아래 조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에도 남편 등 배우자가 유산·사산휴가를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 조문 (현행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로 연결되고, 항상 현재 시행 중인 조문이 열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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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검토일 2026-10-16 · 참고용 정보이며 법적 판단은 전문가와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