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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백과사전

퇴직·해고

해고예고와 해고예고수당

핵심 요약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알려야 하고, 그러지 못하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줘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됩니다.

원칙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합니다. 예고하지 않았거나 30일이 안 되게 예고했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줘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됩니다.

예외

  •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
  • 천재·사변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나 손해를 끼친 경우

관련 법 조문 (현행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로 연결되고, 항상 현재 시행 중인 조문이 열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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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검토일 2026-10-16 · 참고용 정보이며 법적 판단은 전문가와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