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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기간제 근로자 (계약직) 2년 규칙

핵심 요약

계약직(기간제)은 원칙적으로 2년까지만 쓸 수 있고, 2년을 넘기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로 봅니다.

2년 제한

기간제 근로자는 반복 갱신을 포함해 총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2년을 넘겨 계속 일하게 하면 무기계약(정규직)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만 55세 이상 고령자, 전문직, 휴직자 대체 등은 예외입니다.

차별 금지

같은 일을 하는 정규직보다 임금·복리후생 등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대우하면 안 됩니다.

관련 법 조문 (현행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로 연결되고, 항상 현재 시행 중인 조문이 열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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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검토일 2026-10-16 · 참고용 정보이며 법적 판단은 전문가와 상의하세요.